박용성 회장 11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05-10-21 07:08:31

두산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일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 출석, 11시간여 동안 조사받은 박 회장은 오후 10시께 귀가하면서 혐의 시인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검찰 조사에서 쭉 답변을 했다.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나름의 의견이 있을 때는의견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인 박 회장을 상대로 두산산업개발, 동현엔지니어링, 넵스, 세계물류 등 두산 계열사 및 관계 회사를 통해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관여했다는 의혹과 비자금을 받아 총수 일가의 사금고 형태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를 조사하면서 박 상무가 동현엔지니어링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박 회장 형제·자매에게 배분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비자금을 생활비, 세금 및 이자납부 외에 회사 경영과 관련해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수일가 인사 중 비자금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발인·피진정인신분이 아니더라도 전원 조사해 용처를 규명한다는 방침 아래 박용성 회장 동생인박용현 서울의대 교수 등에 대해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거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을 비롯한 두산 총수일가 인사가 두산 계열사의 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먼저 조사한 박용오 전 회장 등과 박용성 회장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을경우 박 전 회장 등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주 중 두산 총수 일가 인사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가린 뒤 이들 중 1~2명에 대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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