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았다고 모두 '알박기' 아니다

입력 2005-10-20 10:59:46

아파트 건설 부지 한가운데 소규모 토지를 감정시가보다 6배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이른바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천안 백석동 B아파트 시행사인 K건설에 감정시가 4억5천여만 원짜리 땅을 40억 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여)씨와 노씨의 제부 이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인정된다"며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죄를 판단할 때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시장질서와 계약자유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과 주변 토지시가, 협상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는 아파트 건축 훨씬 전에 토지를 샀으며 건설사에 토지를 팔 법적 의무도 없다"며 "K건설은 토지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데도 대비없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이윤과 비교해 노씨의 토지를 매수한 이상 피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 등은 1996년 6월 천안시 백석동 대지 705㎡를 1억1천500만 원에 매입했으며 2003년 12월 901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K건설의 매각제의를 계속 거절하다 당시 감정시가의 6배인 40억 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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