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도 유일한 통행로차단 안돼"

입력 2005-10-20 09:12:57

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 19일 "집과공로(공중이 다니는 길) 사이 유일한 통로에 있는 차단시설을 철거하라"며 양모씨가한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 설정등기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주택은 뒤쪽과 좌우측이 산과 계곡 등으로 둘러싸여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로에 접근할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통로에 대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권이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의왕시 내손동 자신의 집 앞 통행로에 한씨 등이 높이 2m, 폭 3.5m의 철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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