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과 소백산 등 국립공원에서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무 밀반출이나 도토리 채취, 불법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송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밀반출하거나 도토리 등을 줍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이 밖에 자연훼손 행위와 흡연, 동물반입, 지정장소 이외 야영·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상거래,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 등의 처벌이 주어진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