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 '사진 성형'은 감점

입력 2005-10-19 09:06:13

상당수 구직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주기 위해 입사지원서 사진을 수정하지만 사진 미부착 뿐 아니라 수정도 오히려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기업 인사담당자 65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감점이나 탈락대상이 된다'고 밝힌 인사담당자가 전체의 80.0%에 달했다.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되는 사진 유형으로는 스티커 사진(36.0%), 핸드폰 사진(32.6), 스냅 사진(16.9%) 등을 주로 꼽았다. 또 입사지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실제 인상이 크게 다른 경우에도 '감점하거나탈락시킨다'는 응답이 절반을 훨씬 넘었는데 내근직 지원자에 대해서는 53.8%의 인사담당자가, 외근직에 대해서는 69.2%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말 서류접수를 마감한 대우증권의 경우 아예 채용공고에서 '사진의 변형및 편집 금지, 이미지 사진 부착금지'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실제 인사담당자 중 상당수가 '면접시 인상과 입사지원서 사진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73.8%가 '사진보다 실물이 못하다'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18.5%, '실물이 낫다'는 7.7%에 그쳤다.

남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38.5%, '실물이 못하다'는 응답이32.3%, '실물이 낫다'는 응답이 29.2%를 각각 차지했다. 커리어가 구직자 1천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봐도 '입사지원서 제출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진 수정을 거친다'는 구직자가 43.2%를 차지했다.

수정 유형은 '점, 흉터 등 결점 보안'(44.8%)이 가장 많았고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얼굴 색을 최대한 밝게 만드는 '뽀샤시 처리'(38.1%), 얼굴형 수정(10.9%), 눈코입 수정(3.4%), 헤어스타일 변경(2.8%)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신입직 이력서를 검토할 때 가장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사진"이라며 "사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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