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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덕군방폐장추진위원회는 18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주민투표 공보물 배부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범영덕군방폐장추진위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덕군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작,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물 중 방폐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형아 사진을 게재, 유권자의 혐오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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