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민들의 비행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대구 북구 주민 1만3천600여 명이 17일 대구지법에 대구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이모(53) 씨 등 산격2동 주민 7천800여 명과 동·서변동 주민 5천800여 명은 태인종합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 배상 소송은 지난해 8월과 9월 북구 검단동 주민 8천여 명과 무태·조야동 주민 1만8천여 명의 소송건 및 지난 7월 29일의 산격2동 7천500명의 소송에 이어 네 번째.
주민들은 소장에서 "전투기 공항 설치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한도를 초과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환경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공항 이전 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법에 의한 응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북구 검단동의 경우 이르면 올 연말쯤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며, 북구 복현2동과 구암동, 동천동 주민 등 2만여 명도 올 연말쯤 손해배상 청구소송 행렬에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구 지역의 경우도 3건의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안동과 용계동, 안심동 등 공군기지 주변 8개 동 주민 5만1천여 명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1천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심1, 3, 4동 주민 3만여 명도 올 초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에는 동구 불로동 및 평광동 등 주민 1천870명이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전투기 소음은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주범으로 낙인찍혀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보상을 받은 서울공항 등 4곳의 판례를 감안할 때 항공기 소음이 75웨클(국제항공기 소음도 측정 단위) 이상일 경우 5년(소송기간 2년 포함)간의 피해기간 동안 배상될 금액은 주민 1인당 250만∼3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최근 전국 10개 공항 인근의 7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대구는 평균 90웨클(전국 평균 67웨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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