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千법무, 수사지휘권 폐지 지지했었다"

입력 2005-10-18 09:21:26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이 지난 16대 국회의원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폐지개정청원을 적극 지지했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태도가 자가당착적이라고 비판하며, 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키로 하고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입법 추진을요구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천 장관은 16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에 지휘권 발동의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청법 8조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삭제입법 법안을지지한 바 있다"며 "천 장관의 자가당착적 처신을 질책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 16대 국회 당시 검찰청법 8조 삭제를 골자로 한 참여연대의 입법청원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원이 시의적절하고 환영한다"며 청원을 소개한 천 장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장 의원은 "천 장관은 당시 소신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면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당시 법안을 지지한 의사와 지금이라도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낼 의지가 있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