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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8일 오전 10시께 김근수(71) 상주시장을 소환,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신문조서를 받게 된다.
경찰은 또 박모(59) 상주시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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