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산사담합 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2005-10-17 14:49:09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위재천)는 17일 조산사가 진료한 환자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조작, 1억4천여만 원의 의료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의사 변모(40) 씨와 의사 명의를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포항 ㅅ의원 조산사 정모(4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조산사 정씨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정씨와 공모, 의료보험금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산사 정씨는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의사 변씨 등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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