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입력 2005-10-17 10:30:4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7일 집중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상장기준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4월께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K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8월 중순까지 121회의 고가 주문을 내는등 모두 338회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350억원의 사채를 동원, 법정관리중이던 S사가 재상장하기로 한 860 여만주 가운데 295만주를 매수한 뒤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0월께 차명계좌를 이용, 장 마감전 S사 주식 2천주를 직전체결가보다 높게 주문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한달여 동안 300여회에 걸쳐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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