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05-10-14 16:44:1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민주노총 강승규(48) 전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택시노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강씨 등 전·현직 택시노조 간부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네고 조합 기금으로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사장 이모( 5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 문모(56) 위원장을 약식기소하고 박씨에게 700만원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구모(46) 위원장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민택노련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후인 지난 9월까지 박씨에게서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4천800만원을, 작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이사장 이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먼저 요구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을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강씨에게 4천800만원을,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2001년부터 200 4년 9월까지 1억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조합 자금으로 17대 총선 후보와 국회의원 10여명에게 5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이씨는 강씨에게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지난해 1∼10월 3회에 걸쳐 문씨에게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조합 자금으로 17대총선 후보와 국회의원 10여명에게 2천9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구씨는 박씨에게 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500만원이 정식 회계처리된 데다 대부분 조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정상이 참작돼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권씨에 대해서는 전택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기존 혐의 외에 박씨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체포조를 재가동해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관련, "제공자가 개인 명의로 공식후원계좌를 통해 준 만큼 정치인들이 단체의 돈이라고 알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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