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근거한 운송수입금 공제 적법

입력 2005-10-14 10:57:02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종)는 13일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누락분을 월급에서 공제해 기소된 ㅅ택시회사 대표 임모(52) 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일부 운전기사들에게 운송 수입금을 정산, 부족액을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회사 소속인 2명의 택시기사가 73만여 원의 운송 수입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했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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