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부 살인범 추가범죄 확인

입력 2005-10-13 11:04:30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한 인터넷 청부살인사건의 범인이 채팅으로 만난 부녀자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3일 청부살인범 현모(32·구속)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하고 공범 홍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7시께 친구 홍씨와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39·여) 씨를 인천 부평구 만월산으로 유인,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고양시 화정동 변전소 앞길에 유기하고 김씨의 현금카드로 550만 원을 인출, 홍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김씨는 피해 당일 가출인 신고됐다가 8일 뒤인 30일 숨진 채 발견됐었다.

경찰은 이들이 김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씨의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확인, 대포통장을 판 사람을 통해 현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신원을 알아냈다.

이어 현씨의 통화내역 조회와 주변인물의 제보를 통해 홍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씨는 인터넷에 '청부업자'라는 카페를 개설, 운영하던 중 김모(30·여·구속)씨의 의뢰를 받고 지난 6월 24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영주차장에서 장모(27·여)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9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청부살인을 한 뒤 경찰에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 한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