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최규식(崔奎植·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경찰의 근속 승진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근속 승진기간을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 각각 1년 단축했으며,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 근속할 경우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꾀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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