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3일 오전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상명 대검 차장과 중수·공안 등 7명의 대검 부장 등 대검의 고위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앞서 출근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출근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좀 해보고 결정해 오늘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방안과 지휘를 거부한 채 총장직을 유지하는 방안, 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김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강해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천 법무장관은 12일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정식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보수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천 장관은 이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서면 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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