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권영길 의원에 참고인 조사차원
국군기무사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04' 내용을 일부 폭로한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과 보좌진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10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04'를 2003년말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무사는 11일 권 의원과 권 의원의 보좌관 2명, 비서관 1명에게 등기우편으로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무사는 출석요구서에서 "군사기밀의 유출경위를 내사하는 단계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소환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군사기밀 '폭로'와 관련해 군 수사기관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권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과거에도 거의 전무한 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입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으로규정하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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