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인근 시설녹지 해제하라"

입력 2005-10-12 10:03:18

경북도 도시계획변경안 세번째 부결

농지가 30년 이상 시설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 및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부근의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잇따라 부결시키자 해당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구미 신평동과 광평동 일대 시설녹지 27만3천735㎡ 가운데 일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안을 3차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모두 보류 또는 부결됐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곳 지역의 시설녹지 해제시 고속도로변의 소음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 주거지역 밀집화, 무분별한 개발, 공업지역과 연관된 토지사용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올 들어서도 구미시가 해제 대상 시설녹지 면적을 당초 22만5천983㎡에서 8만6천890㎡로 대폭 축소시킨 방안을 마련, 8월 26일 열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번째로 상정했으나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우선적으로 검토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라"는 부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주 100여 명은 최근 'IC앞 신평동 토지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미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단체행동으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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