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권 前사장이 특혜분양 지시

입력 2005-10-12 10:41:51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불법 특혜분양(본지 11일자 4면보도)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도개공이 서민용으로 공공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권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등 26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돈을 받고 대여해 준 혐의로 공인중개사 우모(38)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매매 및 전대를 목적으로 류모(45)씨 등 영세민 10명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이를 전대하거나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한편 검거된 도개공 전·현직자들의 아파트 불법 특혜분양에는 전 사장부터 감사실 직원까지 가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 사장 권모(66)씨는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지인에게 아파트 로열층이 공급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실 직원 ㅅ(47)씨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자신의 인척이 특혜 분양을 받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약된 로열층 해당가구를 일반인 선착순 분양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공사직원이 친인척 명의로 분양받은 뒤 해약을 하면 자신이 다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담당직원과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반인 예비 순위자의 미계약 추첨에서 공사 직원이나 친인척이 뽑은 비로열층 추첨표를 일반인이 돌아간 뒤 몰래 로열층 추첨표로 바꿔치기했다는 것.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분양업무 담당자들이 특혜분양 과정에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받았는지와 이들 아파트 외에도 도개공이 공급한 대구지역 아파트들 가운데 추가로 특혜분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