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대구지부장 긴급체포

입력 2005-10-11 11:07: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11일 노조비 1억여원을 횡령하고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모(45)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올 1월 근로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만 쓰도록 돼 있는 근로자복지회계 예산에서 4천900만원을 빼내 노동단체에 건네주는 등 1억600여만원을 임의로 지출해 사용하고 4월에는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에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비 2천여만원을 모 군소정당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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