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준공전 입주→임대사업자 부도→"보증금 돌려달라" 반환 소송
"준공도 안 된 아파트 입주 때는 눈감아줘 놓고 주소 이전까지 한 지금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 "일부 가구에는 가스와 전기공급이 중단돼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상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상주시 냉림동 동양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일회용 가스레인지로 밥을 짓고 촛불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월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자 임대업자가 가스와 전기를 끊어 버린 것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지난 1995년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1천600만~1천800만 원에 임대(월 임대료 5만5천~6만 원)한 뒤 5년이 지나면 분양하기로 하고 210여 가구를 입주시켰으나 부도가 났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올해로 입주한 지 꼭 10년째지만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는 무허가 건물로 돼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4월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했으나 반환기간이 내년 4월까지 유예되자 월 임대료 납부를 거부했으며 이에 임대사업자 측은 최근 30여 가구에 대해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입주민 50여 명은 10일 상주시청을 찾아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대책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업체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은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입주민들이 이를 볼모로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상주시청 도시과 김형수씨는 "이 아파트는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 대지소유권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사용 승인 등이 불가능하다"며 "입주민들과 사업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사진: 상주 동양임대아파트 입주민 50여 명은 10일 아파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상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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