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자신 누드사진 미술교사 징계는 정당"

입력 2005-10-11 09:53:19

대전고법 수석부(부장판사 조관행)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당시 태안 안면중 미술교사 김인규(43·현 서천 애니메이션고) 씨가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음란물을 보도록 한 것은 교사로서 처신에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사의 작품이 성인기준으로 음란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학생들이 이를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9월 서천 비인중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부 알몸사진과 남녀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김씨는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 지난 7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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