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5-10-10 15:39:35

공익성 기부단체 추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등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는 한국어세계화재단, 세계태권도연맹,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국노인복지봉사회, 한민족문화재단, 한국아이티청소년단,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소리 인터넷방송, 숲생태지도자협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남북나눔공동체, 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등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842개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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