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연내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말까지는 단일요금제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자율제가 전면 도입돼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택시요금 자율제가 도입되면 택시업체 및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정해 예고하고 그에 맞춰 승객들은 자신이 이용할 택시를 선택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급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모호한 경계에 선 택시산업의 서비스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해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금제한을 없애면서 업계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연말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을 개정해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택시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일 지자체내 택시요금을 같게 적용하는 단일요금제가 사라지면 택시업체 등운수사업자는 시간대별 수요를 감안, 할인.할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자체간 과도한 요금 격차나 운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령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기준안을 마련할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중 택시 회사들이 서비스 질 등을 감안, 자체적으로 요금을 3-4종류로 정해 승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모범택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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