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됐던 부읍·면장 제도 부활

입력 2005-10-10 10:43:52

지난 1998년 공직사회 구조조정 때 폐지됐던 부읍·면장 제도가 재도입되고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팀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행정 및 종합 행정이라는 읍·면 행정의 특성상 읍·면장의 출장이 많아 이들이 부재시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 다만,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행정을 성과중심 체제로 전환키 위해 현행 지자체의 실·국을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을 팀 체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일인 다음달 2일을 후보지역인 경주·포항·군산시와 영덕군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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