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팀제 도입

입력 2005-10-10 08:45:54

매년 3월21일 '암 예방의 날' 지정

앞으로는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팀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지자체 팀제 도입과 부읍장.부면장제 도입 등에 관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의 실.

국을 본부.단.부 체제로, 과.담당관을 팀 체제로 각각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장행정 성격이 강한 읍.면의 경우 읍장이나 면장 부재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읍장.부면장직을 설치하되 신규증원없이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정부가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안도 처리한다.

또한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지정하고 일정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저소득측 암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정기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의는 이어 특별공적에 의한 경감 및 경위로의 승진인원 제한을 폐지,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주모자 검거 등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경우에는인원에 관계없이 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에는 경장 및 순경의 경력평정중 기본경력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승진이나 특별승진때 상.하급자와 동료,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토록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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