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 차사고 보험료 할증

입력 2005-10-10 08:55:52

올해 일정 기준을 넘는 가해자 불명의 차량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를 한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가해자 불명의 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3년간 보험료 할인만 유예했지만 내년부터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50만원 초과해 받거나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료가 10% 오르게 된다. 이는 올해 사고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이후 갱신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자차보험료가 아닌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증된다.

대신 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지금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며 30만원 이하이면 할인 유예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말 이 같은 할증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감독당국이 2003년 1~6월 지급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한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468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30.1%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나머지 70% 가량에 이르는 선량한 피해 운전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10% 더 내야하기 때문에 이들 운전자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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