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로 소환 조사중 체포"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48)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위원장 자격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모(58·구속)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4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 상당의 수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으며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강 부위원장을 오후 5시께 긴급체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도피 중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8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운송조합 박 회장이 권씨에게 추가로 5천여만 원을 더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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