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의 7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휴대폰 감청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과거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R-2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KT측에 제출했고, 따라서 정황상 이를 승인한 김 전 대통령이 감청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러나 국정원측은 승인서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만큼 대통령으로서는그것이 일반 전화인지, 휴대폰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R-2와 관련, "국정원이 KT에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후 해당 유선중계망 회선에 연결해 국정원 내부의 감청 장치까지 연결했다고답변했다"면서 "국정원 답변대로라면 휴대폰(감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도 휴대폰 감청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승인 절차와 관련, "국정원은 감청 대상자의 규모를 매년 1월, 5월, 9월 식으로 통상 4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고, 국정원장이 직접 방문해 승인을받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은 답변을 통해 "휴대전화 감청을 승인받은 바 없다"면서 "국민의 정부 불법감청은 대통령 승인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대통령 승인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있는대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반국가 활동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감청 승인서에는 R-2나 카스 등어떤 장비를 이용하겠다는 것과 감청 대상 번호 자체가 기재되지는 않는다"면서 " 어떤 기계로 무엇을 감청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국감 과정에서 권 의원이 실제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승인을 받은 지난해양식을 열람한 뒤 DJ가 인지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권 의원은 국감 중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DJ가 알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 "승인서를 보면 휴대전화를 하는지 유선전화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통령 승인서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라면서 "A 라는 사람 이름으로 감청을 허가받은 뒤 B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감청할 수 있는 것아니냐. 사실상 백지위임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노) 대통령이 (승인서를 결재하면서) 모든 사람의 것을알 수는 없으니 불법적으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면서 "김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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