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씨 영장심사, 오후 발부여부 결정

입력 2005-10-08 09:33:13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열림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국정원 2차장 재직시절인 2000년 10월부터 퇴임할 무렵인 2001년 11월까지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CAS)'를 이용,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청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재임 기간에만 이뤄졌던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청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최근 "김씨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모두 진술하고 있다.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도 했던 것이고 국정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자신이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도청에 대해 "잘못된 일이지만 김씨 혼자 모든 걸 책임질 일이냐"며 김씨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금은 본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며 "혼자 책임질 게 아니라며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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