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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6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안동 ㄷ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최모(70·안동시 안기동) 씨와 관리사무소 경리 권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비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천만 원을 횡령, 나눠 쓴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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