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P(Advanced Placement)제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등학교는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해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AP과정 이수 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면 사교육 확대나 과열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AP제도를 대학입학 전형과 연계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전진적으로 상향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P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대학 입학 전 이수 실적의 학점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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