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입력 2005-10-06 13:06:40

관련자 7,8명 출국금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6일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등 핵심 사건관련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들 재용씨 남매에게 저가로 배당하는 데 관여한 에버랜드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B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 일부를 포함한 핵심 실무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금대상에 이재용씨 등 그룹 총수 일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팀에 주임검사인 이원석 검사 외에 이주형 검사를 추가투입, 검사 2명 체제로 수사팀을 보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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