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입력 2005-10-06 11:13:45

千법무 가능성 시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검찰의 X파일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천 장관은 이날 "여야가 법률안 발의를 통해공통으로 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현재는 수사 착수가 내용 공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도 가능하다는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또 최근 잇따른 검찰의 삼성그룹 수사에 대해 "가혹하게 할 필요도, 봐 줄필요도 없고 공정하게 법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삼성에 대한 수사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 등 일련의 '삼성 때리기' 의혹에 대해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검찰은 어떤 범죄행위에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회장이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사법공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방법을 말한 게아니고 원칙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라도 수사를 받는 분들이 출석,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저런 방법으로 검찰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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