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명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국가보안법위반)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탈북자인 한모 씨는 북한 보위부 중국지역 공작원으로 북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주요 탈북자 20명을 체포해 북송하고, 중국체류 한국인 등에 대해 납치공작을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 2003년 1월 중국을 경유, 남한에 입국한 뒤 자수해 같은 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올 6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작년 말 언론에 보도된 이모 씨의 경우, 보위사령부 정보원으로 중국내 반(反) 북한 활동사항을 수집하다 2003년 1월 남한에 입국했지만 이후 월북, 정부합동신문소와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 현황 등 국가기밀을 진술하는 등 북한 당국에 포섭됐다. 이후 그는 작년 5월 남한에 다시 들어왔으며 입국 즉시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뒤 올 초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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