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金 '자유의 몸'
형 집행정지 9년 만에 석방
미국에서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수감됐다 풀려난 뒤 보호관찰을 받아온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로버트 김은 5일 국제통화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이 4일(현지시각) 로버트 김의 보호관찰 집행정지 신청(8월 2일)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로버트 김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미 법원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김은 당초 2007년까지로 예정됐던 보호관찰을 이날로 끝내게 돼 1996년 이후 7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포함해 영어(囹圄)의 몸이 된 지 9년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돼 고국 방문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담당판사인 브링크마 판사는 "로버트 김이 한국에 건네준 서류가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인 데다 이미 10년 전의 일이고 로버트 김의 7년6개월 수형생활과 1년여의 보호관찰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형집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로버트 김은 전했다.
로버트 김은 1996년 9월 24일 미 해군정보국(ONI)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며 한국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7월 7년6개월 만에 석방됐다.
2개월 간의 가택연금을 거쳐 석방된 뒤 버지니아주의 애쉬번 자택에서 2007년까지 보호관찰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예정보다 2년 일찍 형을 마치게 됐다.
로버트 김은 아울러 형집행 종료로 해외방문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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