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장 당선무효 결정 무효

입력 2005-10-05 10:52:36

대구지법 15민사부(부장판사 김태경)는 4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도모(50) 씨, 부이사장 장모(66) 씨 등 2명이 자신들의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조합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적위원 7명 중 3분의 2 에 미달하는 4인의 찬성으로 한 결정과 당선무효 결정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중대한 하자"라며 "또 도씨 등이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증거가 없어 선관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 당선된 뒤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 선거운동 문제를 제기, 조합 선관위가 20여 일만에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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