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주최 '불·편법' 판쳤다

입력 2005-10-05 10:59:01

영리사업 행정 편의·담당 공무원 개인 빚 지원

상주시가 공연장 참사를 빚은 행사주최측인 (사)국제문화진흥협회(이하 협회)를 돕기 위해 편법계약은 물론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근수 상주시장, 이하 추진위)가 대출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 개인 빚까지 얻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주시는 축제 행사대행을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영리사업을 하도록 행정편의를 봐주는 등 숱한 특혜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협회는 축제때 가요콘서트 등 각종 행사대행비로 축제추진위원회와 1억 원에 계약을 했으나 1억3천만 원이 드는 가요콘서트 유치를 약속해 처음부터 부실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상주시가 가요콘서트 개최를 위해 MBC에 지불해야할 금액은 1억3천만원. 이는 행사대행사인 협회가 MBC와 협의한 내용이었으나 MBC측이 사단법인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계약서상에는 상주시가 MBC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실무는 협회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상주시로부터 1차로 받은 대행비 4천만 원을 MBC에 지불했으나 MBC가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 지불을 요구하자 상주시가 발벗고 나섰다.

우선 추진위가 은행대출로 6천만원을, 나머지 3천만 원은 축제 실무부서 간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빚을 얻어 마련 하는 등 공연 유치에 집착했다. 상주시는 결국 협회와 1억 원에 행사대행계약을 하고 실제는 1억3천만 원을 MBC에 지불한 셈이 됐다. 또 추가지출된 3천만 원의 보전을 위해 상주시는 협회에 이권이 걸린 각종 행사 개최권을 넘겨주고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정산해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는 등 온갖 불.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관계자는 "협회를 대신해 상주시가 잔액 9천만 원을 MBC에 지불했다"며 "나머지 3천만원은 행사를 모두 치른 뒤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대가로 협회가 상주시로부터 받은 특혜는 임시가설물과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 하천점용허가였고 협회는 한우불고기 축제 개최를 통해 손실금을 보전할 계획이었다.

한편 상주경찰서는 4일 이번 참사와 협회부회장 황모(41)씨와 행사 경비용역업체인 ㄱ경호 대표 이모(3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 행사에 앞서 출입문을 분산해 열지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은 허용진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지원팀을 구성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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