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야스쿠니 참배' 허용 추진

입력 2005-10-04 15:55:56

자민당 헌법에 '사회적 의례의 범위' 예외규정 삽입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창당 50주년을 앞두고 공표하는 헌법개정 초안에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가 마련 중인 개정안 초안은 국가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20조 3항에 '사회적 의례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정교분리의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개헌을 통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논란을 아예 잠재우겠다는 속셈이다.

한편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안 심의를 시작한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가결시킨다는 목표이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특별국회에서 법안제출은 하지 않고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민투표법안에 언론의 허위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한편 투표 연령은 20세 이상, 개헌투표시 과반의 기준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로 정의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자유의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표연령 18세 이상, 과반의 기준은 '투표총수의 과반수'로 정의한다는 입장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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