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원서류 대폭 간소화 추진

입력 2005-10-04 10:08:09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교(吳盈敎) 행자,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과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말까지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 비교해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주는 시스템과 언제, 어디서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문서인식 단말기, 위.변조를 시도할 경우 다운로드로 PC에 저장돼 있는 원본 내용이 자동파기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민원서류 위.변조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인터넷 서류발급 화면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사이트등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단계에서 행정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요구를 못 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이 상호 전산망을 통해 행정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는데, 문서 위.변조라는 복병을 만나 당혹스럽다"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위해 기술적 문제를 빨리 보안하되, 항구적인 대책으로 민원인이 서류를 떼지않고 행정부간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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