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입력 2005-10-04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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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강화,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인인증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즉각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고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 및 양도.대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대여한 자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사용목적으로 양도.대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특허출원전 6개월 이내에 이뤄진 자발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은 간행물 발표 등특정형태로 연구결과를 공개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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