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친환경농가 육성 조례 첫 제정

입력 2005-10-03 10:06:27

구미시의회가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올해 친환경 농업 실시 280여 농가(200ha)에 지원하던 예산 6억5천만원을 대폭 늘려 내년부터 16억여 원을 지원키로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벼의 경우는 ha당 80만원, 과채류는 포장박스 대금지원, 토양개선 부산물비료지원 등에 그쳤으나 조례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사업 등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

조례제정을 주도한 이강덕 의원은 "지금까지는 각종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사업예산 지원을 국·도비 50%이내, 3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원비와 기간도 늘리는 등 지원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경력 및 영농규모, 친환경 관련 농산물인증 실적, 육성발전 기여도, 실천의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경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최준혁 회장(57)은 "이제서야 친환경농업 조례가 제정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며 "수입 농산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 육성뿐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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