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거서 19세 유권자 첫 투표

입력 2005-10-01 10:30:30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0.26 재선거는 이전 선거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띨 전망이다.

일단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만 19세 지역구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재선거 실시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대구 동구을, 울산 북구,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등 4개 지역의 19세 유권자는 모두 3만8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은 매년 4월30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서 10월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재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거동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해 기관사, 버스.화물차운전기사, 의사.간호사 등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자는 자택에서 볼펜이나 붓뚜껍 등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선거일인 10월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재자신고 접수일은 10월7일부터 11일까지다.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전 7일전까지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또한 투표일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졌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선거사무원들은 그동안 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가 작성했던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 등 신상정보는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유권자가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0월11일부터 이틀간이며,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선거가 선거법위반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또 다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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