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국일여객 대표 영장

입력 2005-09-30 10:31:55

대구 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29일 직원 월급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로 국일여객 대표 권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직원 130명에 대해 6억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권씨가 대표로 있는 창성여객의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30일 오전 현재까지 전면 운행중단(45대)에 들어갔으며 대구시는 예비차 50대를 29일 오후 투입, 승객운송에 나서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