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표지판에 출신학교·경력 기재 가능
앞으로는 '비교광고'가 모든 업종에 허용돼 정수기 등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한 문구를 내거는 것이 가능해지고 변호사의 광고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교광고 가능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그동안 비교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비교광고는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음식점에서 낙지나 복어 등 특정 음식의 효능·효과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광고횟수 제한 및 광고비 총액제한제도도 전면 폐지, 변호사들의 광고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단,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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