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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신청(청장 김호)은 다음달 1일부터 전파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재 우체국에서 담당하는 '간이무선국 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를 관할 체신청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체신청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전파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간이무선국 허가 및 변경 신청 등 97종의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시행하고 있다. 문의 053)757-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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