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 여성용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를 합친 것보다 1.5배나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여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국립공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친 것보다 1.5배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보완작업에 착수해 여성용 변기수 확충 대상 공공화장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친 것과 동수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법인, 개인 시설의 공중화장실은전체 연면적을 33㎡(10평) 이상으로 설치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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