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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령군청 사회복지사 김모(3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3년 9월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모(38·고령읍) 씨 명의로 집 고치기 지원금 15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어머니(69) 소유 주택 신축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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