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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28일 동거하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3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밤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2년 전부터 동거해 온 모 사찰의 김모(43) 씨를 살해한 혐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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