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인선시 인사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내에 외부의 민간인사들도 참여하는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토록 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키로 했다.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민정수석실, 중앙인사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성안, 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 법은 인사검증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 검증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 검증과정에서 배우자 등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드러나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정한 인사 검증대상은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검찰, 경찰, 외교관, 군인, 국정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대상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 투자기관(14개)과 정부 산하기관(88개) 등 102개 기관의 기관장,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김 수석은 "인사검증 사항은 직무수행능력, 기관.기업체에서 거둔 성과, 준법성,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정서 등으로, 공.사적 생활에서 주변관리를 못한다든지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고위직에 임명되기 힘들다"며 "선진 외국처럼 소년 시절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법률과 별도로 내달초 청와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를 발족시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기준, 인사검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심의, 자문토록 할 방침이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민정수석이 맡게 되며, 공직기강비서관과 외부 인사검증 관련 공무원 3명 등 관 출신 5명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사 5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게 된다.
자문회의는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과정에서 시비가 빚어질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자문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게 되며,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후보자가 해명서뿐 아니라 인사검증 자문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사유 판단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인사검증 기준은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공정성, 민주성, 국민정서 등 여러 사항이 있지만 어떤 자리냐에 따라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자문회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논의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공모제를 보완, 기존의 자천 응모외에도 관련 부처 장관이나 헤드헌팅 업체 등 제3자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가 단체, 관련 학회, 중앙인사위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에서 추천받는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김 수석은 "능력있고 해당 직위에 적임인 사람이 우리 사회의 체면주의 또는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 공모제에 대한 불신 등으로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의한 공모 신청외에 다른 추천방식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차례의 정부 기관장 공모절차를 밟는데 30∼40일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2∼3차례에 걸쳐 공모가 실패할 경우 이후 초래되는 행정력 낭비, 행정공백 등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추천, 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청와대는 또 정부 각료직 연령, 성별 분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50, 60대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돼 있고, 여성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향후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40대와 여성 발탁 비율을 높이도록 후보군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연령, 성별 분포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장관의 연령, 성비 등을 다변화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이나 목표 수치 같은 것은 없다"며 "OECD 국가의 40대 각료 비율이 평균 24.2%인데 이는 의원 겸직 장관이 많은 내각제가 많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만큼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가 몇 %로 정해서 따라갈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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